회사가 설립될 때 한 번 또는 단계적으로 자본을 형성하고, 등록자본이 허가자본인지 발행자본인지, 등록자본에 일정한 엄격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 등 일련의 측면에 따라 자본의 형성 방식을 법정자본제, 허가자본제, 절충자본제의 세 가지 제도 형식으로 나눈다. 법정자본제도는 기본적으로 대륙법계 국가에 채택된다. 그 목적은 회사의 자본구조를 공고히 하고, 거래의 안전을 유지하고, 회사 남용을 억제하는 것이다. 허가자본제는 유연하고 편리하게 자금을 모아 자본의 효용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으로 미국과 영국을 전형으로 한다. 절충자본제도는 법정과 허가의 장점을 흡수하여 건립된 제도의 한 형태이며 독일과 프랑스도 점차 이 제도를 흡수했다. 영미 회사법은 원래 회사의 최저자본을 점차 취소하고 1969 년에 최저자본을 완전히 취소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통일된 자본 개념도 없고, 등록자본의 개념도 없다.
우리나라' 회사법' 제 26 조는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이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된 전체 주주가 납부한 출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 전체 주주의 첫 출자는 등록 자본의 20% 미만이거나 법정 등록 자본의 최소 한도보다 낮지 않아야 하며, 나머지 부분은 주주가 회사 설립일로부터 2 년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투자회사는 5 년 안에 전액 지불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 최소 한도는 인민폐 3 만 위안이다. 법률 행정 법규는 유한책임회사의 등록 자본 최소 한도에 대해 높은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81 조 규정: 설립방식으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한 등록자본은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된 전체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총액이다. 회사 전체 발기인의 첫 출자는 등록 자본의 20% 미만이어야 하며, 나머지 부분은 발기인이 회사 설립일로부터 2 년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투자회사는 5 년 안에 전액 지불할 수 있다. 주식을 미납할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팔아서는 안 된다.
모집방식으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한 등록자본은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된 납입 주식총액이다.
주식유한회사의 등록자본의 최저한도는 인민폐 5 백만 위안이다. 법률, 행정법규는 주식유한회사의 등록자본 최저한도에 대해 높은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우리나라의 새 회사법이 이전의 법정자본제를 바꾸고 허가자본제를 시행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회사법' 제 59 조는 1 인 회사에 대해 특별규정을 했다. 1 인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 최소 한도는 인민폐 10 만원이다. 주주는 한 번에 회사 헌장에 규정된 출자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1 인 회사도 엄격한 법정자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설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