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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의 법이 다른가요?
자치구의 기본법은 같다.

법은 전국인민대표가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법률은 통일되어 차이가 없다. 민족자치지방은 현지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변동을 할 수 있으며 변동의 범위와 정도는 엄격한 규정이 있다.

민족지역자치란 국가의 통일지도하에 각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곳에서 지역자치를 실시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민족 지역 자치를 실시하여 각 소수민족이 자신의 내부 사무를 관리할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고 보장하는 국가의 정신을 반영하였으며, 국가가 각 민족의 평등, 단결, 번영을 고수하는 원칙을 반영하였다.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자치구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NPC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며 NPC 상무위원회와 국무부에 신고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제 4 조 (1)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헌법 제 3 장 제 5 절에 규정된 지방국가기관의 직권을 행사하며 헌법 본법 및 기타 법률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자치권을 행사하고 현지 실정에 따라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집행한다.

(2) 자치주의 자치기관은 지역을 세운 시와 현의 지방국가기관의 직권을 행사하면서 자치권을 행사한다.

(3)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반드시 민족단결을 수호하고, 헌법과 법률의 현지 준수와 집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6 조 (1)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이 각 민족 인민을 이끌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집중한다.

(2)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지방조건에 따라 특수정책과 유연한 조치를 취해 민족자치지방 경제문화 건설의 발전을 가속화할 권리가 있다.

(3)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의 조직과 업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족자치지방의 자치조례나 단행조례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