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민법전의 의학 내용
민법전의 의학 내용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은 환자가 의료를 받는 과정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더욱 분명히 했다. 통보 형식은 더 이상 서면 통보에 국한되지 않으며, 의료진은 실제 상황에 따라 구두, 시청각 등을 취할 수 있으며, 환자의 명확한 동의를 얻어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이전에는 임상 정보통 동의서를 인쇄하고 환자 가족들은 순서대로 서명했다. 이런 통지 방식은 형식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의 병력관리에' 분실 또는 위법' 을 쉽게 추가하고, 잘못책임 범위를 확대하며, 의료기관에 병력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의' 시기' 에 대한 요구는 실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 병례 제공 지연에 대한 규제로 의료 분쟁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에서 "의료 피해 책임" 에 관한 부분은 "중화 인민 공화국 불법 행위 책임법" 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간단한 복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의 "세밀한 처리" 를 결합한 것이다. 이러한 처리는 입법자들이 의사-환자 문제 해결, 환자의 합법적 권익 고려, 의료진 보호 강화 등의 고된 노력을 보여준다. 미래의 의료기관 관리에는 우수한 의료 기술뿐만 아니라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 관리를 소홀히 한 병원은 벌금이나 퇴출을 받게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28 조 환자가 의료 활동에서 피해를 입었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19 조 의료진은 진료 활동에서 환자의 병세와 의료 조치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수술, 특수검사, 특수치료가 필요한 의료진은 제때에 환자에게 의료위험과 대체의료 방안을 설명하고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자에게 설명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은 것은 환자의 가까운 친척에게 설명하고 명확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료진이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환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20 조 위독한 환자를 구제하는 등 비상사태로 환자나 가까운 친족의 의견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 책임자나 인가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즉시 적절한 의료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