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 1, 10 년 6 월 개정된 우리 저작권법은 주로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수요에 적응하고 세계무역기구와 국제조약의 관련 규칙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더욱 보완하고 점차 국제주류와 접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등 법령에 따르면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도서와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 등 법규의 규정을 받는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 10 조의 규정에 따르면 해적판 소프트웨어, 해적판 도서의 제작자, 판매자는 주로 저작권자나 양수인의 복제권, 발행권을 침해한다. 침해자는 저작권법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 중지, 영향 제거, 사과, 손해 배상 등 민사 책임을 져야 하며 행정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적판 제품을 구매하는 최종 사용자는 다르게 대해야 한다. 해적판 제품의 생산자, 판매자, 최종 사용자와 결탁하여 침해를 계획한 구매자는 생산자, 판매자와 연대 민사 책임을 지고 권리자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만약 * * * 담합이 아니라면,' 저작권법' 등의 법률은 구매한 해적판 제품의 침해 행위에 대해 알고 있든 없든 최종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특히 해적판 책, 해적판 시청각, 영화제품의 경우 단순한 구매, 읽기, 방송은 민사침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그러나 회로 설계 CAD 소프트웨어 및 일부 사무용 소프트웨어와 같은 산업 생산 개발에 사용되는 일부 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 자체의 성능에 따라 사용 중 전체 또는 일부 소프트웨어 복제가 결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최종 사용자는 소프트웨어의 불법 표절자가 되어 저작권법 제 47 조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의 상술한 규정은 해적판 중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제조자 타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최종 사용자가 침해 제품을 복사, 임대 또는 재판매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최종 사용자는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있지만, 사회적 공해로서 구매자와 최종 사용자는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함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점점 더 전면화되고, 침해자는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입법이 최종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이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조사와 보호는 이미 세계의 주류가 되었다. 중국은 입법, 사법, 행정법 집행에서 침해자를 더욱 엄하게 처벌할 것이다. 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