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른 개념:
국제 경제법은 국가 간 조정을 말한다. 국제기구 간 국가와 국제기구 사이 다른 나라의 국가와 민간 간의 관계 국제기구와 사적, 그리고 국적이 다른 개인 간의 상호 경제 관계에 대한 법적 규범의 총칭. 그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과 경제 왕래가 날로 증가하고, 무역과 경제 활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날로 증가하면서 형성되고 발전한 것이다.
중세 말기부터 유럽의 주요 상업 도시에는 국제 상업 거래에 관한 몇 가지 규칙이 있었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경제관계에 관한 많은 법적 규칙과 제도가 출현해 국가간 조약의 형태로 나타났다.
국제 사법은 세계 각국의 민법과 상법에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섭외 요인이 있는 민법과 상법의 관계가 어느 나라 법률에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다. 섭외 요인이 국제요소라고도 불리기 때문에 민법과 상법은 서구 전통에서 사법이라고 불리며 국제사법이라고 불린다.
넓은 의미의 민법은 상법을 포함할 수 있으며, 각국의 민법과 상법은 각각 다르다. 법률 용어는 민법 충돌이나 민법 충돌 또는 법률 충돌이나 법률 충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문법은 오랫동안 법률 충돌법이나 법률 충돌법이라고 불렸다.
국제 상법은 국제 상업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조정 대상은 각국 상업조직이 다국적 경영에서 형성한 국제상사 관계다.
연구 내용은 다릅니다.
국제 상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WTO 규칙, 반덤핑 규칙, 국제 조세 제도 등과 같은 국제 무역의 규칙을 연구하는 것이다.
국제 사법은 국제 상법의 내용을 포괄하지만 민사 관계에 편향되어 있다.
국제경제법 주체는 한 나라의 국경을 초월한 경제 분야의' 사법' 주체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의 국제공법 주체, 즉 국가와 정부 사이의 국제기구도 포함한다.
3. 다른 기원:
국제경제법은 국제공법의 새로운 분야로 국제 (다국적) 경제관계를 조정하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변두리 종합체이다.
국제조약은 국제 사법의 주요 연원이다. 국제 관례도 국제 사법의 연원이다.
확장 데이터:
사적 국제법은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외국인 민사지위 국제조약
(2) 법적 충돌에 관한 국제 조약;
(3) 실체법에 관한 국제 조약;
(4) 국제 민사 소송 및 상업 중재에 관한 국제 조약.
국제 경제법과 사적 국제법의 관계와 차이점:
국제사법' 은 세계 각국의 민법과 상법에 차이가 있을 경우 섭외 요인이 있는 민법관계나 상법 관계를 의미하며, 실제로 어느 나라 법률을 적용해야 할지 결정하는 법률을 가리킨다. "법률 충돌법" 또는 "준거법" 이라고도 합니다. 조정 대상은 주로 각국 섭외 사적 간의 관계이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다.
국제 사법은 국내법일 뿐만 아니라 서법의 전통 분기에서 공법의 범위에 속한다. 즉 본질적으로 국내 공법일 뿐이다. 그것은 하나에 들어갈 수 있다.
단계는 국제 (섭외) 사경제관계와 사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충돌 규범으로 나뉜다. 전자는 국제경제법의 범주에 속하고, 후자는 간접적으로 조정된 대상은 인신관계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충돌 규범은 국제 경제법의 범주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국제 경제법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사적 국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