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노동중재신청을 제출한 지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노동중재위원회는 답변하고 접수해야 하며,' 사건 접수 통지서' 를 발행해야 한다. 노동중재위원회가 접수하지 않는 경우, 불수락 결정서나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근로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현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 (속칭 노동국) 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가서 노동중재를 신청하다. 입건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중재 신청서 2 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 부 관련 증거 사본 및 증거 목록 2 부; 고용주의 상업등록자료 (베이징 등지에서는 등록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2. 자료를 제출한 후 중재위원회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입건한 후 쌍방에 증거기간과 답변기간을 주어야 한다. 그런 다음 청문회를 열고 쌍방 간에 중재를 진행하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위원회는 판결서를 발급한다. 노동 중재는 일반적으로 60 일 이내에 종결된다. 직원이 불복하면 상을받은 후 15 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현지 변호사 대신 노동중재신청서, 증거목록 등 법률문서를 작성하는 원격 지도 서비스를 전문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중재를 신청하는 동안, 노동자를 새 직장으로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 중재 신청 제출 후 한 달 이내에 답변이 있을 것이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인해,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중재 시효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많은 노동 분쟁에서 노사 관계의 종료 시간은 사건이 실질적인 심리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고용 단위와 근로자 쌍방은 노동 분쟁이 발생할 때 노사 관계 종결 증거나 질증 관점을 준비해야 한다. 권리의무가 명확하고 사실이 명확한 간단한 분쟁 사건이나 양측 당사자가 합의한 기타 분쟁 사건에 대해 중재위원회는 중재원 한 명을 별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소송 절차, 사건 조사, 중재서류 송달, 판결 방식 등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32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중재정 구성 상황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43 조. 중재개정과 중재정 첫 판결 기한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끝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나도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는 당사자는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정이 노동 쟁의 사건을 심리할 때, 일부 사실은 이미 분명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