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단위는 허가없이 토지 취득 단위와 토지 취득 문제를 협상해서는 안 된다.
중앙과 지방의 건설 프로젝트는 반드시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며, 징집비는 반드시 같은 지방 기준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제 5 조 현, 시 인민 정부가 통일적으로 징수한 징수비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사용하고, 적절하게 안배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관련 지도기관과 기타 기관은 어떠한 구실로도 침범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현 시 인민 정부는 토지관리기관이 징집철거 안치 작업을 잘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조직력은 징용 토지에 대한 탐사 등록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이전 배치 작업을 담당하고, 건설지를 보장한다. 제 7 조 현, 시, 인민정부는 징집비에서 일부 보조금을 인출해 징집된 농민에게 스스로 직업을 찾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 8 조 토지단위는 징집협정 규정에 따라 현 () 시 인민정부 () 에 적극 협조하여 징집안작업을 잘 하고, 기일 내에 징집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 9 조 현 시 토지관리기관이 토지관리비에서 토지관리비를 인출하는 비율은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일회성 토지 취득 면적이 크고 재배치 작업량이 크지 않아 인력이 적은 곳은 일반적으로 1% 정도를 추출할 수 있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토지 관리비의 비율을 적당히 올릴 수 있지만, 최대 2% 를 초과할 수는 없다. 일회성 징집량이 적고 이전 배치 작업량이 많아 인력이 많아 보통 2% 정도를 추출할 수 있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유료비율을 적당히 올릴 수 있지만, 최대 4% 를 초과할 수는 없다.
현시에서 추출한 토지관리비는 상급 토지관리기관에 일정 비율로 납부하여 징수지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으로 납부한다. 구체적인 비율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제 10 조 토지관리비는 특별자금으로 주로 토지 취득, 철거, 안치작업의 사무실, 회의비 등에 쓰인다. 대출 및 채용 직원의 임금, 여행 및 복지 비용; 업무훈련, 홍보교육, 경험교류 등 필요한 비용. 제 11 조 징수비의 도포 사용은 건설은행과 상급 토지관리기관의 검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