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원조례' 제 2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원기관이 민원사항을 받은 후 등록하고 15 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1) 본 조례 제 15 조에 규정된 민원사항은 민원인에게 각각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 제출하라고 통지한다. 법에 따라 이미 소송이나 중재, 행정복의와 같은 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접수를 하지 않지만, 고소인에게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제출하라고 알려야 한다.
(2) 법정의무에 따라 본급 인민정부나 그 업무부에서 결정한 민원 사항은 처리할 권리가 있는 행정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상황이 심각하고 긴급한 것은 제때에 건의를 하여 본급 인민정부의 결정에 보고해야 한다.
(3) 하급 행정기관이나 그 직원과 관련된 민원 사항은' 속지 관리, 등급책임, 누가 주관할 것인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원칙에 따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행정기관으로 이송해 다음 급 인민정부 민원사무소를 복사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원근무기구는 정기적으로 다음 급 인민정부 민원근무기관에 이전 상황을 통보하고, 다음 급 인민정부 민원근무기구는 정기적으로 1 급 인민정부 민원근무기구에 민원사항 전달 처리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4) 민원사항 이송에서 중요한 사건에 대해 피드백 처리 결과가 필요한 경우, 처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직접 처리해 정해진 처리 기간 내에 처리 결과를 피드백하고 결산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원서, 원서, 원서, 원서, 원서, 원서, 원서)
전항 (2) 항부터 제 (4) 항 규정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은 양도하거나 제출한 민원사항을 받은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규정에 따라 민원사무소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