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계약법의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계약법의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계약법의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1. 평등원칙' 계약법' 제 3 조는 "계약의 당사자가 법적 지위가 평등하여 한쪽이 자신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평등의 원칙은 동등한 지위를 가진 계약 당사자가 권리와 의무평등의 기초 위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여 호혜, 경제적 이익의 목적을 달성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1) 계약 각 방면의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 법적으로 계약 쌍방은 평등의 주체이며, 높고 낮은 귀천과 종속의 구분도 없고, 지휘자와 지휘자, 관리자, 피감 관리자도 없다. 이는 모든 제도의 성격, 단위 크기, 경제력에 관계없이 그들의 지위가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동등하다. 이른바' 대등함' 이란 권리를 누리면서 동시에 의무를 지는 것을 의미하며, 양자의 권리와 의무는 상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받은 재산, 서비스 또는 업무 성과가 그들의 의무와 대략 비슷할 것을 요구한다. 한쪽이 다른 쪽의 재산을 무상으로 점유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할 것을 요구하다. 평준화와 자유분배 금지를 요구하다. (3) 계약 당사자는 반드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약 조항에 합의해야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 계약은 쌍방 당사자가 합의한 결과이며, 쌍방이 충분히 의견을 발표하고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계약 조항에 합의한 후 합의한 합의이다. 자발적 원칙은 계약법의 중요한 기본 원칙입니다. 계약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협상을 통해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고 알려준다. 3. 공정원칙은 계약법의 기본 원칙으로서 공정원칙은 그 의미와 역할을 한다. 공정원칙은 사회도덕의 구현이며 상업윤리의 요구에 부합한다. 공평원칙을 계약 당사자의 행동 규범으로 삼으면 당사자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당사자 간의 이익을 보호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다. 4. 성실신용원칙 성실신용원칙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전 과정과 계약이 종료된 후 성실하게 신용을 지키고 서로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5. 사회공익원칙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은 계약법의 중요한 기본 원칙이다. 즉 법률을 준수하고 공공도덕을 존중하며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실생활과 일에 사용되는 계약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명할 수 있는 계약은 노동계약, 대출계약, 매매계약, 증여계약, 임대계약, 계약계약, 중개계약 등이다. 계약마다 특징이 다르지만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상술한 계약의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