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첫째, 농촌 촌민 자치를 보장하기 위해 법에 따라 자신의 일을 처리하고, 농촌 기층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농촌 촌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촉진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촌민위원회는 촌민이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를 하는 기층 대중자치단체로 민주선거, 민주의사 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실시한다.
촌민위원회는 본 마을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하고, 민간 분쟁을 중재하고,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인민정부에 촌민의 의견, 요구 및 건의를 반영한다.
제 6 조 촌민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위원 3 명에서 7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촌민위원회 위원 중에는 여성 회원이 있어야 하고, 다민족 촌민이 거주하는 마을에는 소수민족 회원이 있어야 한다.
촌민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그 업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제 7 조 촌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인민조정, 치안보위, 공중위생 및 가족계획위원회를 설립했다. 촌민위원회 위원은 산하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인구가 적은 마을의 촌민위원회는 산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촌민위원회 위원들이 인민조정, 치안보위, 공중위생, 가족계획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제 8 조 촌민위원회는 마을 사람들이 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협력경제와 기타 경제를 발전시키고, 본 마을 생산의 서비스와 조율 작업을 담당하고, 농촌 생산 건설과 경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법에 따라 마을 농민들이 공동 소유한 토지와 기타 재산을 관리해야 하며, 촌민들이 자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집단경제조직이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자주권을 존중하고 지지해야 하며, 가정청부 경영을 바탕으로 통합적으로 결합된 이중경영체제를 보호하고, 집단경제조직과 촌민, 청부 경영자, 연합가 또는 동업자의 합법적인 재산권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