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은 외국 법률 조치가 부적절한 역외 적용을 막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제 1 조 역외 부적절한 외국 법률과 조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 주권, 안전 및 발전 이익을 보호하고 우리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규범을 위반하고 중국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과 제 3 국 (지역) 및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정상적인 경제, 무역 및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부적절하게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이 방법이 적용된다.
제 3 조 중국 정부는 독립 자주의 외교 정책을 견지하고 주권 존중, 내정 불간섭, 평등 호혜 등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견지하며 체결된 국제조약과 협정을 준수하고 국제적 의무를 이행한다.
제 4 조 국가는 중앙국가기관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근무메커니즘 (이하 근무기제) 을 세워 역외 부적절한 외국 법률조치 적용에 대한 대응을 담당하고 있다. 작업 메커니즘은 국무원 상무주관부에서 주도하며, 구체적인 일은 국무원 상무주관부, 발전개혁부서 등 관련 부서에서 책임진다.
제 5 조 중국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외국법, 조치가 제 3 국 (지역) 및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과의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및 관련 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30 일 이내에 국무원 상무 주관부에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 기자가 기밀을 요구하면 국무원 시급 상무 주관부와 그 직원은 반드시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