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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및 민사 교차 사건에 대한 최신 설명
최근 설명: 형민 교차 사건은 형사법 관계와 민사법 관계, 둘 사이에 직접적인 교차, 연루, 영향이 있는 사건을 일컫는 말이다. 이는 법률관계의 관점에서 정의된다. 여기서' 형벌' 은 형사소송,' 민' 은 민사소송, 절차법의 관점에서 교차 형사민 사건을 중점적으로 정의한다.

사법실천에서 형사민교차는 일반적으로 행위자의 같은 행위가 형사범죄와 민사행위의 구성요건과 동시에 일치하거나, 다른 행위가 형사범죄와 민사행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거나 각각 형사범죄와 민사행위의 구성요건과 일치하며, 이들 행위의 주체나 객체가 동일하거나 부분적으로 같은 객관적인 현상을 가리킨다. 형민 교차 사건은 형사사건이 민사경제분쟁이나 민사분쟁 재판에서 범죄 단서를 발견한 일반적인 표현이다. 형사와 민사교차의 본질적 속성으로 볼 때 형사와 민사교차의 근원은 객관적 사실의 교차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평가하는 법률규범은 형사와 민사로 나뉜다. 법적 규범에 형사와 민사의 구분이 존재하는 한, 같은 사실에 대한 이중평가와 규범이 있어야 한다. 형민 교차 사건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 법률사실과 법률주체에서 완전히 겹치거나 부분적으로 겹치면서 사건의 형사부분과 민사부분이 절차처리와 책임부담에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사건을 말한다.

이 현상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직원은 형사소송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피해자를 찾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민사소송권을 첨부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알렸지만 피해자가 제때에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못해 형사사건 판결로 이어지고 피해자는 단독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민사소송, 민사소송, 민사소송, 민사소송, 민사소송, 민사소송)

(2) 형사사건의 수사와 공소 시간이 길어 일부 피해자들은 사전에 단독으로 민사소송을 추진하기를 기다릴 수 없다.

(3) 일부 형사사건의 사건 사유는 형사부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법적 근거 _ _

형사소송법

제 78 조는 민사소송이 형사사건과 함께 심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사건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형사사건 재판이 끝난 후에야 같은 재판기구가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계속 재판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사건을 심사한 후 단독으로 제기된 민사배상소송을 법원에서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기관으로 조정해 다른 재판기관이 사건의 사실과 책임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재판자원의 낭비를 피하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같은 재판조직에 의해 심리되며, 재판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정하고, 재판 주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