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야생 동물 보호법' 은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야생 동물 및 그 서식지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야생 동물 생존권을 존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서식지가 파괴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야생 동물 및 그 서식지의 보호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야생 동물 및 서식지를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며 불법 사냥, 사냥 및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 2. 질병과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야생 동물 및 서식지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더 엄격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모니터링과 과학 연구를 강화하여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 4. 야생 동물 서식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개발 건설과 환경오염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한다. 5. 불법 사냥, 사냥, 인신 매매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위법 범죄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기 위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야생 동물 및 서식지 보호에 대한 의식과 행동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홍보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대중의 환경보호의식과 자연보호의식을 높이다. 완벽한 야생 동물 보호 체계를 수립하고 모니터링과 과학 연구를 강화하다. 야생 동물 및 그 서식지를 보호하는 의식과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는 더욱 엄격한 법률, 규정 및 행정 규정을 제정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야생 동물 및 그 서식지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이며, 정부의 법률과 행정에 의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스스로 환경보호의식과 보호의식을 강화하고, 스스로 시작하며, 함께 노력하여 녹색과 조화로운 생태 환경을 창조하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야생 동물 보호법 제 23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야생 동물 및 서식지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및 그 제품의 불법 살해, 사냥, 거래, 인수, 운송, 수출 금지, 야생 동물 및 서식지 파괴, 침범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