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은 일방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뜻입니다. 청약 초청은 한 측 당사자가 다른 측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뜻이다.
제안은 민사 법률 행위의 구성 요소의 의미 일뿐입니다. 청약 초대는 일종의 사실 행위이다.
3. 대부분의 제안은 특정 상대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안 방식은 대화 형식과 서신 형식이다. 청약 초청은 특정되지 않은 상대인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주로 TV, 신문 등 언론 수단을 통해 이뤄진다.
4. 제안에는 앞으로 체결될 수 있는 계약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안에는 한 당사자가 제안의 구속을 받겠다는 뜻을 표시해야 합니다. 제안 초대에는 당사자가 구속을 수락한다는 뜻은 포함되지 않는다.
계약법 제 14 조: 제안
제안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으로, (1)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청약자는 그가 이미 청약을 수락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의미심장하게 표현된 구속이다.
계약법 제 15 조: 제안 초대
청약 초청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청약을 보낼 것을 기대하는 뜻이다. 보낸 가격표, 경매 공고, 입찰 공고, 공모설명서, 상업광고 등. 청약 초대입니다. 상업 광고의 내용은 제안 규정에 부합하며 제안으로 간주된다.
확장 정보에 대한 제안은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보낸 다른 당사자와 계약을 맺는다는 뜻이다. 약정을 하는 쪽을 청약자라고 하고, 청약을 수락하는 쪽을 청약자라고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청약, 청약, 청약, 청약, 청약, 청약)
약속은 제안을 수락한다는 의미입니다.
제안과 약속의 차이점:
첫째, 표현하고자 하는 요소가 다릅니다.
1, 제안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약속은 제안과 일치해야합니다.
(1) 제안자의 약속을 수락함으로써 제안자가 의미심장하게 표현된 구속을 나타낸다.
(2) 제안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겠다는 약속은 새로운 제안이다.
2. 약정의 내용에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을 약속하는 것은 효과가 있다. 제안자가 제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의가 그 약속이 제안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지 않는 한.
둘째, 발효는 다르다.
제안은 도착주의를 취하고, 청약자에 도착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약속은 통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약속한 사람이 도착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거래 습관이나 약정에 따라 행동을 통해 약속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
계약법
제 14 조 제안
제안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으로, (1)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청약자는 그가 이미 청약을 수락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의미심장하게 표현된 구속이다.
제 2 1 조 약속의 정의
약속은 제안자가 제안에 동의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