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고 방법: 본 기관의 전염병 전염병 정보를 인터넷 직접보고하고 필요에 따라 전화보고를 합니다.
3. 보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진의사 또는 기타 직무 수행자는 보고카드 작성 (요청 시 전화 보고) 전염병 사례보고 > 전염병 관리원 카드 등록->; 인터넷 직접보고 (필요에 따라 전화를 통해 현지 질병통제센터에 보고)
4. 보고 병종 및 보고 시한 (1) 책임보고자는 갑류 전염병과 을류 전염병 중 폐탄저, 전염성 비정형 폐렴과 소아마비 환자, 고 치병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환자, 의심 환자 또는 병원 감염자를 발견했을 때 2 시간 이내에 가장 빠른 방법으로 현지 질병통제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다른 전염병과 원인 불명의 질병의 폭발도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동시에 전염병 전염병 모니터링 정보 시스템 보고서를 통해; (2) 진단 후 24 시간 이내에 전염병 전염병 모니터링 정보 시스템을 통해 다른 B, C 형 전염병 환자,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질, 매독, 임질, 디프테리아, 말라리아 의심 환자 및 병원 운반자를 보고한다. (3) 필요에 따라 공중위생사건 보고 기준에 부합하는 기타 전염병 전염병을 보고한다.
5. 개별 질병의 확인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소아마비 보고 (1) 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확인실험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 갑류 전염병과 갑류에 따라 관리되는 전염병 (예: 전염성 비정형 폐렴, 폐탄저, 인감염 치병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 확인 권한이 있는 주정부 단위 또는 실험실에서 검사 확인 (3) 에이즈는 성급 단위나 확인 권한이 있는 실험실에서 확인해야 한다.
6. 매월 29 일까지 지난달과 이달에 보고된 병례 카드의 진단 변화와 결과를 검사하고 추적합니다. 의사환자 가 확진환자 또는 제외 병례 가 되고 미분류 병례 가 분류 병례 와 사망 병례 가 되면 원본 보고 카드 를 수정해야 한다.
7. 전염병 자체 조사, 검사 및 전염병 조사에서 발견된 보고되지 않은 병례는 제때에 보충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1 조는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 통제, 없애기 위해 인체 건강과 공중위생을 보장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전염병 예방 예방 위주, 예방 치료 결합, 분류 관리, 과학 의존, 대중에 의존하는 방침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