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국가 안보, 인민 민주 독재, 사회주의 제도를 지키기 위해 국유재산과 노동군중이 공동 소유한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인신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며, 모든 범죄행위와 싸우고 처벌하는 것이 본 법의 임무이다.
제 3 조 법률은 범죄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해야 한다. 법률은 범죄 행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는 모든 사람에게 형법상 일률적으로 평등하고, 모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적용 법률상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누구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제 5 조 죄죄의 형벌은 형벌의 경중과 맞아야 하며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 행위와 맡은 형사 책임에 부합해야 한다.
제 6 조 영토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에서 범죄를 관할하며,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본 법을 적용한다.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시행된 범죄에도 적용된다.
범죄의 행위 중 하나 또는 결과는 중화 인민 공화국 분야에서 발생하며 중화 인민 공화국 분야에서 범죄로 간주됩니다.
제 7 조 중국인과 중국 시민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본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본 법에 규정된 최고형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직원과 군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것은 본 법이 적용된다.
제 8 조. 관할권을 가진 외국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시민범죄에 대해 본 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본 법에 규정된 최저형은 3 년 이상 징역이다. 단, 범죄지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 9 조 보편적 관할권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범죄에 적용되며 중화인민공화국은 맡은 조약 의무 범위 내에서 형사관할권을 행사한다.
제 10 조 외국 형사 판결에 대한 소극적 인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본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외국 재판을 거쳐도 본법에 따라 추궁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처벌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제 11 조 외교대표의 형사관할 면제와 외교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외국인의 형사책임은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결된다.
제 12 조 형법은 소급력을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본법은 이전의 행위를 시행했는데, 당시에는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시의 법률을 적용했다. 당시 법률이 범죄로 간주되었다면 본법 총칙 제 4 장 제 8 절의 규정에 따라 추소해야 하며, 당시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러나, 본법은 범죄나 처벌이 가벼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본법이 적용된다.
본 법이 시행되기 전에 당시 법률에 따라 내려진 발효 판결은 계속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