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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658 조의 이해와 적용
법률 분석: 이 조항에 따르면 증여인이 임의 취소권을 행사하는 조건은 1, 증여계약이 이미 성립되어 발효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증여 철회는 증여 재산권이 이전되기 전에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증여계약은 공증을 거친 증여계약이나 재해 구제, 빈곤 구제, 잔여물 등 법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공익적 성격과 도덕적 의무를 지닌 증여계약에 속할 수 없다.

또한, 증여인이 일방적으로 증여를 표명한다는 것은 법원 효력 심판 서류 확인 후 증여자가 증여를 받는 것을 뜻하며 증여계약은 마음대로 철회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증여자, 증여자, 증여자, 증여자, 증여자) 인민법원의 재판문서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법정사유로 법정절차를 거쳐 재판문서를 철회하지 않는 한 당사자는 임의로 재판문서의 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대량 납품된 증여계약에서 임의 취소권의 특수성: 증여인의 미납된 대량 증여에 대한 취소는 미납품 부분에만 유효하며 납품된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증여인의 임의 취소권 행사의 결과: 우리는 임의 취소권이 법이 증여인에게 부여한 권리이며 증여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이루고 증여자가 임의 취소권을 행사할 때 일반적으로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임의 취소권도 성실한 신용원칙을 따라야 한다. 성실신용원칙을 위반하고 수취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예를 들어 증여계약이 성립된 후 증여인은 증여된 재산을 수급자에게 여러 차례 보증해 주고, 증여인에게 재산 접수 준비를 잘 해 달라고 요구했다. 수령인은 신탁에 근거하여 재산 접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증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를 취소하는 경우, 증여인의 신탁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이런 조건은 엄격하게 파악해야 하며 증여계약에서 증여인의 책임은 마음대로 확대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658 조, 증여인은 재산을 증여할 권리가 이전되기 전에 증여를 철회할 수 있다. 공증을 거친 증여계약이나 재해 구제 빈곤 구제 등 공익적 성격과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법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증여계약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