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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서 노동국 종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산업재해에서 노동국 종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구체적인 시간은 지역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따르면 사회보험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리고 직원이나 가까운 친척과 직원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그 근로자는 직장에서 부상을 입었다.

업무로 인한 폭력 및 기타 우발적 인 상해;

해당 부서에서 직업병을 앓고 있습니다.

4. 또는 부서에서 배정한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의외로 행방불명.

산업재해 인정 절차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1. 근로자는 제때에 고용 기관에 산업재해를 신고하고 가능한 의료 증명서와 사고 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2. 고용 단위는 제때에 산업재해를 보고하고 근로자를 지정된 의료기관에 보내 진료해야 한다.

3. 의료기관은 근로자를 진단하고 치료하고 관련 증명서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는 현지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5. 노동보장행정부는 신청서를 심사하고 전문가를 조직하여 감정해야 한다.

6. 심사와 감정 결과에 따르면 노동사회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과 고용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7. 이의가 있을 경우 근로자나 고용인은 노동보장행정부에 복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

요약하면,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있으며, 접수일로부터 사회보험행정부는 15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20 조

사회보험 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리고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한 직원이나 가까운 친척과 직공이 있는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사회보험행정부는 15 일 이내에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한 신청에 대해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법기관이나 관련 행정부의 결론에 따르면 산업재해인정 결정이 필요한 경우 사법기관이나 관련 행정부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기간 동안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보류할 수 있는 시한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사회보험 행정부 직원과 산업재해 인정 신청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