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행정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공안기관이 처리하면 서류로 보존해야 한다. 첫째, 사건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 상급자의 검증과 기록을 위해; 두 번째는 사건을 심사할 때 사건 당사자에게 필기를 하는 것이다. 셋째, 피처리인이 앞으로 법을 어기거나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의 이전 경험으로, 처리의 참고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사건 자료는 자동으로 제거되지 않는다. 피치료인이 일정 기간 사망하지 않는 한 공안기관은 이를 기한이 지난 서류로 처분할 것이다. 범죄 기록은 평생이므로 영원히 없앨 수 없다. 그러나 행정구금은 범죄 기록에 속하지 않으며, 행정구금 기록은 공안기관 치안부에 있어야 한다. 범죄 기록은 누군가의 범죄 행위 기록을 가리킨다. 일명 범죄기록제도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일반적으로 범죄기록의 기록기록을 가리키며, 범죄서류는 일반적으로 공안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10 조는 (1) 경고로 나눌 수 있다. (b) 벌금; (3) 행정 구금; (4) 공안기관이 발급한 허가증을 취소하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외국인은 별도로 기일을 신청하거나 국외로 추방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86 조 * * * 범죄 당시 만 18 세 미만이었고 5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관련 범죄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범죄 기록이 봉인된 경우 사법기관의 사건 처리 필요나 관련 기관이 국가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조회한 단위는 봉인된 범죄 기록을 비밀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