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법원에 의해 합법적으로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할 수 없으며, 법원은 결석하여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
2. 법원이 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개정 통지서를 보내지 않아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못하게 한 경우 개정 시간을 다시 확정해야 한다.
3. 피고는 이미 법원 소환장에 서명을 했지만 법정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소환장에 서명을 거부한 경우 법원은 송달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난 후 서명으로 간주돼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4. 결석 판결로 피고가 패소할 수 있다. 법원이 사실의 진상을 규명할 수 없고, 중요한 증거와 질증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원에 개정 의무를 통지하다.
1. 통지 시간: 법원은 재판 전 일정 시간 내에 개정 통지서를 피고에게 전달하여 피고가 응소할 충분한 시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통지 방법: 피고가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 통지는 보통 우편, 배달 또는 전자로 전송됩니다.
3. 내용 요구 사항: 고지서에는 개정 시간, 장소, 출석의 필요성을 명시해야 하며,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4. 송달 증명서: 법원은 피고가 이미 합리적인 통지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송달 증명서를 보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결과는 결석 판결이다. 그러나 법원이 법에 따라 피고에게 개정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 개정 시간을 다시 확정해야 한다. 피고가 이미 소환장에 서명했지만 법정에 도착하지 않거나 서명을 거부하면 법원은 배달을 선언하고 서명으로 간주하고 결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결석 판결로 피고가 패소할 수 있다. 법원이 사실의 진상을 규명할 수 없고, 중요한 증거와 질증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4 조
피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