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식품수취표제도와 입고대좌제도 규범에 관한 지도 의견".
(1) 현급 이상 정부가 소재한 도시의 식품슈퍼마켓, 식품을 운영하는 쇼핑몰, 식품도매시장, 식품무역시장 (이하 식품판매자)
(b) 식품 판매인은 공급인의 영업허가증, 생산허가증 또는 위생허가증, 관련 품질인증을 가진 식품의 관련 품질인증증명서, 수입식품의 유효상품검사증서, 국가규정에 따라 검역해야 하는 식품의 검사검역증명서를 요구하고 진지하게 검사해야 한다. 유효기간 내에 처음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 상술한 관련 증명서류를 검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3) 처음 마트, 식품 도매시장에 들어가 식품을 구매할 때는 법정검사기관이 식품품종별로 발행한 이 식품의 품질검사보고서를 요청하고 꼼꼼히 검사해야 하며, 앞으로 반년마다 한 번씩 검사보고서를 받아야 한다. 검사 보고서에 열거된 검사 항목에는 법률 규정에 규정된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식품 판매자가 재배자, 농민처에서 자산한 식용 농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공급인의 신분증과 검역을 검사해야 하는 식용 농산물 검사 검역 증명서를 요구하고 꼼꼼히 검사해야 한다.
(5) 식품 판매자는 식품을 구매할 때 공급자가 발행한 정식 판매 송장을 요청해야 한다. 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급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판매 증명서를 요구하고 실제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야 합니다. 판매 증명서에는 식품의 이름, 규격, 수량, 단가, 금액, 판매일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6) 청구와 검사에 대한 영업허가증 (신분증), 생산허가증, 위생허가증, 품질인증증서, 상품검사검역증명서, 검사검역증명서, 품질검사보고서, 판매송장증
(7) 체인, 통일배송을 실시하는 식품 판매자는 본사에서 관련 증명서와 티켓 보관을 통일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 각 체인 판매업자는 클레임 증명서와 티켓 없이 본부에서 발행한 클레임 증명서와 티켓으로 기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각 체인 판매자가 스스로 구매하는 식품은 여전히 스스로 관련 증명서와 티켓을 받아야 한다.
(8) 식품 판매자는 사업장에서 생산된 식품에 대한 생산 가공 기록을 세워야 한다. 생산 가공 기록에는 식품명, 재료, 생산수량, 생산일, 유통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9) 식품 도매시장과 식품무역시장의 창업자는 건전한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세우고, 입장판매자의 경영자질을 심사하고, 입장판매자의 식품안전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장판매자 소증표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입장판매자에게 소증표 제도를 확립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10)' 공장련',' 장련' 등 협정 입입 제도를 시행하는 식품판매자는 규정에 따라 건전 삭표 제도를 수립하는 것 외에 식용 농산물 양식재배 기지나 합의 공급을 하는 식품 생산가공업체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해 양식재배 기지의 관리제도나 생산가공업체가 제공하는 식품이 법률법규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기지나 기업에 대해서는 제때에 개선 요구를 제기하거나 법에 따라 협의를 해지해야 한다.
(11) 식품 판매자는 소증표 제도를 바탕으로 내부 식품 품질 안전 관리 제도를 확립하고 구체적인 품질 안전 관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며 정기적으로 식품의 입고, 판매 및 저장 상황을 점검해야 하며, 전시장 기한이 곧 만료되는 식품을 소비자들에게 눈에 띄게 해야 한다. 유통기한이나 부패 변질, 품질 불합격을 초과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하차 파기하거나 상공행정관리부에 법에 따라 처리하고, 식품 처리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