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사건, 치안사건, 교통사고 등 돌발 사건 현장으로 서둘러 가다.
범죄 용의자, 도망자 및 노동을 통한 재교육 요원을 추적하십시오.
소니를 쫓는 차량과 인원;
4. 범죄 용의자, 범죄자 및 노동을 통한 재교육 인원을 호송한다.
5. 안전보위, 경계와 치안, 교통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경고등과 경보기의 사용은 두 가지 작용을 하는데, 하나는 길을 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이다.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및 기타 특수 차량은 신호등의 제한 없이 경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무가 필요할 때 뒤로 물러날 수 있습니다. 행인과 주변 차량은 제때에 대피할 의무가 있다. 단, 사용하는 경보기가 합법적으로 설치되어 발급되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 이론적으로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전용차의 특권이며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다.
경찰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1, 일반적으로 경찰 표지판만 사용합니다. 경보기는 차량과 인원이 복잡한 도로와 교차로를 통과하거나 다른 차량에 길을 비켜 달라고 경고할 때 간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두 대 이상의 경찰차가 줄을 서서 행진할 때 앞차는 경보기를 사용하고 뒷차는 경보기를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공안기관이 경보기를 울리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는 도로와 지역에서 경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요약하자면, 경찰차는 돌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대 경적을 울려야 한다. 이는 자신이 사건 현장에 처음 도착했을 때 길을 깔았을 뿐만 아니라 범죄 용의자에게도 중요한 억제 역할을 했다.
법적 근거:
경찰차 관리 조례 제 17 조
국빈차량 호위, 현행범죄 용의자 추적, 돌발 사건 현장으로 달려가는 인민경찰과 경찰차가 경찰 표지판, 경호를 사용할 때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일반적으로 경찰 표지판만 사용한다. 자동차, 복잡한 도로, 길목 또는 다른 차량을 통해 양보할 때 간헐적으로 경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두 대 이상의 경찰차가 줄을 서서 행진할 때 앞차는 경보기를 사용하고 뒷차는 경보기를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공안기관이 경보기를 울리는 도로와 지역에서 경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경찰차는 긴급 임무를 수행하고 경찰 표지판, 경보기를 사용할 때 우선통행권을 누린다. 안전보장의 원칙에 따라 경찰차와 그 차량 행렬은 주행 경로, 주행 방향, 주행 속도, 신호등, 교통 표지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경등, 사이렌을 사용하는 경찰차, 차량 대열의 경우, 다른 차량과 인원은 즉시 대피해야 한다. 교통안전 확보를 전제로 교통경찰은 우선통행시설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