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행정처벌의 적용은 행정주체가 상대방의 위법을 인정한 기초 위에서 법에 따라 상대에게 행정처벌을 줄 것인지,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행정처벌의 적용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행정처벌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행정위법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2) 행정처벌주체는 법정행정처벌권을 누리는 행정기관이나 법률, 법규 권한을 부여받은 조직이나 행정기관이 위탁한 조직이다. (3) 행정처벌의 대상은 행정질서를 위반하고 일정한 책임능력을 가진 행정위법행위자입니다. (4) 행정처벌이 시효를 적용한다는 것은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추궁시효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는 최고 국가권력기관이자 입법기관이며 어떤 행정처벌이라도 설정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은 법률로만 설정할 수 있다. 국무원은 최고 행정기관으로 법에 따라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 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법률은 위법행위에 대해 이미 행정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법규는 법률규정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행위, 종류, 폭을 초과하는 행정처벌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지방성 법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기업 영업허가증 취소 이외의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는 위법행위에 대해 이미 행정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성 법규는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행위 범위, 행정처벌의 유형, 폭의 행정처벌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24 조 성 자치구 직할시는 현지 실정에 따라 기층 관리가 시급히 필요한 현급 인민정부 부처의 행정처벌권을 효과적으로 맡을 수 있는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에 위임해 정기적으로 심사를 조직하기로 했다. 그 결정은 마땅히 발표해야 한다. 행정처벌권을 맡고 있는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법 집행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규정된 범위와 법정절차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관련 지방인민정부와 그 부서는 조직조정, 업무지도, 집행감독을 강화하고, 행정처벌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평가심사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