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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손자는 상속권이 있습니까?
할아버지의 유언에 유산이 손자에게 남겨졌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손자는 할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법적 상속이라면 손자는 할아버지의 유산을 직접 물려받을 권리가 없다. 손자녀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 상속인은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를 보호한다. 만일 손자의 아버지가 조부모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손자는 대위로 아버지의 몫을 물려받을 수 있다.

첫째, 자녀가 사망 한 후 부모의 재산 분할을 처리하는 방법?

법에 따르면 대위상속은 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할 때 먼저 사망한 어른의 직계 친족이 상속인의 유산을 물려받는 법정 상속 제도를 말한다.

대위상속의 몫은 그가 상속할 권리가 있는 유산 점유율로 제한된다. 조부모와 외조부모의 자녀가 아직 존재하는 상황에서 손자와 외손자 자녀는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부모의 자녀가 죽음보다 먼저 사망하면 유산은 자녀의 후손인 조부모, 외조부모의 손자녀, 손주들이 상속할 수 있다.

대위상속의 조건은 단 하나, 즉 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식이 죽으면 민권능력을 상실하고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없다.

그러나 자녀 후배의 직계 혈친은 부모의 유산을 대위로 물려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위상속인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상속할 권리가 있는 유산 몫을 상속할 수밖에 없다.

둘째, 어떻게 아버지의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 재산의 상속 방식: 손자녀는 대위상속인으로 할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손자녀는 법에 따라 상속권을 누린다. 또는 할아버지는 유언을 통해 손자식이 유산을 상속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두 방식 모두 그녀의 손자녀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의 유산을 합법적으로 상속할 수 있게 한다.

3. 할아버지는 직계 친척이십니까?

할아버지는 직계 친척이다. 직계 가족, 즉 배우자, 부모, 시부모, 시아버지, 자녀 및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 자녀 및 배우자, 증조부모, 증조부모 등 서로 같은 혈연 관계를 가진 상하 친족.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의 유산은 유언이 있다면 누군가가 물려받을 것이다. 유언이 없는 사람은 배우자, 자녀, 부모의 첫 번째 순서로 물려받는다.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이 없는 사람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의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이 물려받는다. 그러나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이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이든 상속인은 일반적으로 평등하며 상속인 간에 약속이 있으면 불평등할 수 있다.

이 글의 관련 법적 근거.

민법 제 127 조는 유산이 다음 순서로 상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자녀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이다. 본부는 형제자매라고 불리며,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제 128 조 상속인의 자녀는 상속인보다 먼저 죽고, 대위상속인은 상속인의 자녀의 직계 자손이다.

상속인의 형, 누나는 상속인보다 먼저 죽고, 대위는 상속인의 형, 언니의 자녀를 물려받는다.

일반적으로 대위상속인은 대위상속인이 상속할 권리가 있는 유산 몫을 상속할 수밖에 없다. (민법전 발효일은 202 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