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 중앙교육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 은 처음으로' 교육체제 개혁의 근본 목적은 국민의 자질을 높이고 인재를 많이 내고 좋은 인재를 배출하는 것' 이라고 제안했다. 1999 6 월 3 일 중국 중앙국무부는' 교육개혁을 심화시키고 자질교육을 전면 추진하기로 한 결정' 을 발표했다.
명확한 제안: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국민의 자질을 높이는 것을 근본적 목적으로 학생의 혁신 능력과 실천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상, 도덕, 교육, 규율, 덕지체미가 전면적으로 발전한 사회주의 건설가와 후계자를 양성하다.
국민자질 향상을 목표로 자질교육을 분명히 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 사람 중심,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 인민이 역사를 창조하는 근본 동력의 기본 이론을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교육 발전의 경로와 전망을 지적하여 우리 교육이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상징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의무 교육법"
제 1 조는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의 실시를 보장하고, 전 민족의 자질을 제고하며, 헌법과 교육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9 년제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한다.
의무교육은 적령기 아동소년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공익사업이다.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학비와 잡비를 면제하다.
국가는 의무교육 경비 보장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의무교육 제도의 시행을 보장한다.
제 3 조 의무교육은 반드시 국가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자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적령아동, 소년이 품성, 지능, 체질 등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여 이상, 도덕, 문화, 규율이 있는 사회주의 건설가와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제 4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적령아동, 소년은 성별, 민족, 인종, 가족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는다.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을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이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