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상해 보상 (장애 미충족)
의료비, 부상자 입원 기간의 급식보조비, 생활보호비, 산업재해 기간의 임금, 교통숙박비.
2. 장애 보상
의료비, 산업재해 입원 중 급식보조비, 생활보호비, 산업재해 기간 임금, 교통숙박비, 보조기구 비용, 일회성 장애보조금, 장애수당,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
3. 사망 보상
장례 보조금, 일회성 사상자 보조금, 친족 부양 보조금.
4. 직원의 행방을 알 수 없다.
직원들이 외출하거나 구조할 때 행방불명인 배상 항목은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직공들이 사망을 선언하지 않은 경우 직계 친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으로는 부양가족 보조금, 50% 의 일회성 사망 보조금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 있다. 직공은 사망을 선언하고 직계 친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 장례비, 부양가족 보조금, 공영 일회성 보조금.
2 차 장애 수당 = 내 임금 ×25 개월; 2 차 장애 수당 = 내 임금 × 85%;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33 조. 근로자는 1 급, 4 급 장애로 판정되어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a) 장애 등급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1 급 장애 24 개월 임금, 2 급 장애 22 개월 임금, 3 급 장애 20 개월 임금, 4 급 장애 18 개월 임금;
(2) 매월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상해수당을 지급한다. 기준은 1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90%, 2 급 장애는 85%, 3 급 장애는 80%, 4 급 장애는 75% 입니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c)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수속을 하는 근로자는 장애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기본 연금 보험 대우를 받는다. 기본연금보험 대우가 장애수당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직공이 노동으로 불구가 된 것은 1 ~ 4 급 장애로 확인되었으며, 기본 의료보험료는 고용인과 직원 개인이 장애수당을 기초로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