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의료 사고 처리 규정
제 49 조 의료사고 보상의 구체적인 액수를 결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의료사고 등급; (2) 의료 과실이 의료 사고 피해 결과에 대한 책임의 정도; (c) 의료 사고 피해 결과와 환자의 원래 질병 상태 사이의 관계. 의료 사고에 속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50 조 의료사고 보상은 다음 항목과 기준에 따라 계산된다. (1) 의료비: 의료사고로 인한 인신상해로 인한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실제 계산에 따라 지불해야 하지만 원발병 의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건을 종결한 후 확실히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것은 기본 의료비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2) 착공비: 환자가 고정수입을 가지고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감소한 고정소득으로 계산하면 의료 사고 발생지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보다 3 배 이상 많은 수입이 3 배 이상 계산됩니다. 고정수입이 없는 사람은 의료사고 발생지 연간 직원 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한다. (3) 입원 급식보조비: 의료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보조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4) 호위비: 환자가 입원하는 동안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며, 의료사고 발생 시 지상 연간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한다. (5) 장애생활보조비: 상해등급과 의료사고 발생지 주민들의 연평균 생활비에 따라 장애달부터 최대 30 년간 보상한다. 하지만 만 60 세 이상 15 세 이하; 만 70 세 이상, 5 년 이하. (6) 장애용구비: 장애인이 보상 기능기구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보급형 용구비용으로 계산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7) 장례비: 의료사고 발생지에 규정된 장례비 보조금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8) 부양 생활비: 사망자가 생전이나 장애인이 노동능력을 잃기 전에 실제로 부양한 사람은 호적 소재지 또는 거주지 최저 생활보장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6 세 이하 16 세로 인상. 만 16 세,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20 년을 공양한다. 하지만 만 60 세 이상 15 세 이하; 만 70 세 이상, 5 년 이하. (9) 교통비: 환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교통비 계산에 따라 증빙증빙으로 지급한다. (10) 숙박비: 의료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출장숙박수당 기준에 따라 증빙증으로 지급한다. (11) 정신적 피해 위문금: 의료사고 발생지 주민들의 연평균 생활비에 따라 계산한다. 환자가 사망하면 보상 기간은 최대 6 년을 넘지 않는다. 장애, 보상 기간은 3 년을 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