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민법 행위의 취소 가능한 기간
민사 법률 행위의 취소 가능 기간은 1 년입니다.
1. 당사자는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2. 당사자는 강압을 받아 강압해제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3. 당사자는 취소 이유를 알고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시 또는 포기한다고 밝혔다. 당사자가 민사 법률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
둘째, 취소 가능한 민사 행위 행사 조건은 무엇입니까?
취소 가능한 민사 행위를 행사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위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중대한 오해에 근거한 민사 법률 행위를 철회할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당사자가 사기 수단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민사법률 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제 3 자가 사기를 실시하여 한쪽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시행하게 하고, 상대방은 그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사기당한 당사자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4. 한 쪽이나 제 3 자가 상대에게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협박당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취소 가능한 민사 행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취소 가능한 민사 행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취소하기 전에 그 효력은 이미 발생했고, 취소되지 않았으며, 효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2. 취소 가능한 민사행위의 효력은 행위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소멸된다.
3. 취소가능한 민사행위의 취소는 취소권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하며, 취소권이 없는 사람은 그 효력 소멸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4. 민사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취소권자는 권리를 행사할 자유가 있다. 취소권자는 인정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철회하거나 취소행위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