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질적으로 주권 권리는 주권에서 파생된 권리로 볼 수 있다. 주권은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며, 가장 높고 평등하다. 주권국가는 어떤 다른 나라의 통제와 간섭을 받지 않고, 어떤 초국가의 제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권은 국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국가의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서 법적 권리의 원천과 해석이다. 주권권은 국가가 특정 사회사무를 관리할 수 있는 권리로 표현되며, 하나 이상의 구체적인 권리이다. 국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국가가 부여한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하다. 본질적으로 주권은 추상적이고 주권 권리는 구체적인 권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입장 차원에서 주권은 주권권보다 높다. 전자는 국가의 고유 속성이고, 후자는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 것이다. 전자는 법정권리의 원천으로서 구체적인 관리권을 파생했다.
2. 수량적으로 볼 때 주권은 불가분의 것이고, 주권권은 분리될 수 있다. 주권은 본질적으로 분할과 제한이 아니다. 이는 주권 권리의 특정 의미에서 조정과 제한, 심지어 분할과 제한을 가능하게 한다. 주권 평등 원칙의 관점에서 볼 때 한 나라의 주권은 다른 나라의 주권에 의해 제한되고 분할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최고 권위로서 주권이 다른 주체의 간섭을 받는다면 분열할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소멸될 것이다. 국제관례에서 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통제를 받는다면 그 결과는 주권의 상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주권권은 정부가 구체적인 사무를 관리할 권리로서, 가능하거나 나누어야 한다. 법적 인가와 규정에 따라 주권 권리는 서로 다른 사무를 관리할 권리, 국내 정부 부처가 행사할 권리, 다른 국제기구 또는 다른 국가가 행사할 권리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세계화 과정에서 국제협력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국은 더 큰 국익을 쟁취하기 위해 일부 주권 권리를 양도할 필요가 있다.
질적으로든 양적으로든 주권과 주권권은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주권권을 제한하고 양도하는 것은 주권을 약화시키는 것과는 다르다. 세계화에는 글로벌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은 자신의 권리 일부를 제한하거나 포기해야 하며, * * * 전 인류의 조화 발전에 힘쓰고 있다. 사실, 각국은 이런 방식으로 국가 주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