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증 후에는 공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공증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에 따라 법적 절차에 따라 민사 법률 행위, 법적 의의가 있는 사실과 서류의 진실성, 합법성을 증명하는 공증인의 활동입니다.
2. 공증을 거쳐 법적 의의가 있는 민사법률행위, 사실, 서류는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단 공증을 뒤집을 수 있는 상반된 증거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
공증을 거친 이상 법적 효력이 있다. 그러나 한쪽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기소할 수 있다. 공증을 거친 민사법행위, 법적 의의가 있는 사실과 서류는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어야 하지만, 반대 증거가 공증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제외된다. 채권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공증된 지불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강제 집행 약속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채권문서를 명시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불이행하거나 부적절한 이행을 할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는 공증되지 않은 사항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증 사항의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공증서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증서를 발행한 공증처에 검토를 제출할 수 있다. 공증서 내용이 위법이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증기관은 공증서를 철회하고 공고해야 하며, 공증서는 처음부터 무효이며 공증기관은 정정해야 한다. 공증 사항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공증인의 내용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해당 분쟁에 대해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 36 조 공증을 거친 민사법률행위, 사실, 법률적 의의가 있는 문서는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단, 반대 증거가 있어 공증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예외다. 제 37 조 공증된 지불 내용을 통해 채무자가 강제 집행 약속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음을 나타내는 채권문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이행을 할 경우 채권자는 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38 조 법률, 행정 법규는 공증되지 않은 사항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39 조 당사자나 공증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공증서에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여 공증서를 발급한 공증처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공증서 내용이 위법이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증기관은 공증서를 철회하고 공고해야 하며, 공증서는 처음부터 무효이며 공증기관은 정정해야 한다. 제 40 조 공증 사항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공증인의 내용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