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안전성 평가 및 위험 식별
생산 경영 단위는 신기술, 신공예, 신소재를 채택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종합적인 안전 평가와 위험 식별을 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 신기술, 신소재가 가져올 수 있는 안전 위험 예측 및 분석, 안전 위험 및 사고 위험 지점 파악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 안전 기술 조치
생산 경영 단위는 평가의 안전 위험에 대해 상응하는 안전 기술 조치를 제정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사고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는 타깃과 조작성을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수 안전 운영 절차를 수립하고 필요한 안전 보호 시설을 구성하고 응급 구조 계획을 수립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안전 교육 및 훈련
생산 및 운영 단위는 새로운 기술, 신소재의 안전 특성 및 운영 절차를 이해하고, 적절한 안전 운영 기술을 익히고, 안전 예방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실무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 생산 교육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에는 안전 지식, 안전 운영 절차 및 비상 조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넷째, 안전 관리 시스템 및 운영 절차 수립
생산 및 운영 단위는 해당 안전 관리 시스템 및 운영 절차를 수립하고 개선하여 모든 수준의 관리자 및 운영자의 책임 및 권한을 명확히하고 안전 관리 및 운영 행동을 규제해야합니다. 이러한 제도와 규정은 안전 생산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된 새로운 공예, 신기술, 신소재에 부합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안전 생산법" 은 생산 경영 단위가 신기술, 신소재를 채택할 때 반드시 안전평가와 위험식별을 실시하고, 상응하는 안전기술조치를 제정하고, 종업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며, 상응하는 안전관리제도와 운영규정을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방법은 새로운 공예, 신기술, 신소재의 안전한 응용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하고 통제하며, 생산 경영 단위의 안전한 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25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생산 및 운영 단위가 신기술, 신기술, 신소재 또는 신설비를 채택할 때, 반드시 그 안전 기술 특성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파악하고, 효과적인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하고, 종업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