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 대중이 모든 법률 제도, 모든 법 집행 결정, 모든 사법사건에서 공정하고 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다. 정의는 법치의 생명선이다. 법치는 사회 정의와 정의의 기초이다. 건전한 법률 체계와 효과적인 법 집행 메커니즘을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사회적 공평과 조화를 촉진할 수 있다.
공정성과 정의는 우리 당이 추구하는 숭고한 가치이다.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취지는 우리가 반드시 공평한 정의를 추구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한다. 전면 법치국은 반드시 사회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법치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법적 평등이다. 법은 지위, 부 또는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법률의 보호 하에서만 모든 사람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법률의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우리는 사회의 불공정 현상을 없애고 사회 정의와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
전면 법치국에도 사법정의가 필요하다. 사법기관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권을 행사하여 사건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사법정의는 사건에 대한 객관적 처리뿐만 아니라 모든 당사자에 대한 평등한 대우와 합리적인 절차 보장을 의미한다. 사법정의를 통해서만 사회적 공정성과 정의를 지킬 수 있어야 법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쌓을 수 있다.
공공 * * * 서비스 평등:
전면 법치국에도 공공서비스 균등화가 필요하다. 법률은 사람들이 교육, 의료, 주택과 같은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 서비스의 공급을 강화하여 자원의 합리적인 배치를 확보해야 한다.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을 없애다. 균등화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여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복지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