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이전 기관이 보상을 주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현지 노동부에 가지고 노동중재를 신청하고 용인 기관에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장이 이전하거나 전근을 할 수 없다면 직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전근을 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관련 보상을 해야 한다.
첫째, 공장 이전 단위가 보상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공장 이전 기관이 보상을 주지 않는 경우 노동 중재를 신청하여 고용주가 불법 해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현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 (원노동국)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가서 노동중재를 신청하다. 입건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중재 신청서 2 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 부 관련 증거 사본 및 증거 목록 2 부; 고용주의 사업자 등록 정보 (베이징 지역에서는 등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자료를 제출한 후 중재위원회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입건한 후 쌍방에 증거기간과 답변기간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법정을 열고 너희 둘 사이에서 중재한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위원회는 판결서를 발급한다. 노동 중재는 60 일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직원이 판결에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근로자는 노동 중재 신청 기간 동안 새 직장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
둘째, 공장에 가지 않고 전근을 옮길 수 있습니까?
너는 공장에 가서 이전하고 일을 이전할 필요가 없다. 공장 조정 일자리는 직원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 노동계약 변경의 주요 내용이다. 공장은 먼저 직원과 협의해야 한다. 직원들의 동의 없이 공장에서 일방적으로 직위를 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물론, 일자리 합리성을 조정하려면 고용주가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반면 공장은 강제 근로자 이직 조정 입장에 따라 직원들이 거부할 수 있다. 공장이 직원들의 불복종을 이유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직원들은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셋째, 공장 이동, 직원 이동 방법?
1. 공장과 협의한 후 노동계약을 변경하다.
2. 공장 측과 협상할 수 없는 경우 노동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한다.
노동계약의 내용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회사가 근로자와 협의에 합의하지 못하고 상황을 정할 수 없는 것은 불법이며 당사자는 회사가 있는 곳의 노동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업무내용과 노동보수는 노동계약의 필수 조항이며, 일자리 이동은 노동계약 내용에 대한 변경으로 간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