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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법률 규정을 취소하다
계약법에서 취소권에 관한 법률 규정에는 일방 당사자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 또는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1. 중대한 오해로 서명한 계약.

계약을 체결 할 때 분명히 불공평합니다.

3. 계약 체결시 사기협박을 받다.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계약에는 사기 강압 등 취소 가능한 상황이 있고 기한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계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계약 취소권 행사는 취소권 주체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요청해야 하며,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법에 따라 입건, 심리 및 계약 해지 판결을 내려야 한다. 또 다른 견해는 계약 취소 권리를 행사할 때 소송이나 중재를 통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취소권자가 자발적으로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의 뜻을 표명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의 결과가 직접 발생할 수 있다. 쌍방이 취소 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반드시 소송이나 중재를 제기하여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계약 취소권은 성격적으로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형성권의 특징에 따라 취소권 행사는 권리자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일방적인 행위다.

계약이 해지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1.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이며 당사자는 계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사자가 계약으로 취득한 재산은 반환해야합니다. 반납할 수 없거나 반납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할인으로 배상하고, 잘못이 있는 쪽은 상대에게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의 해제는 분쟁 해결에 관한 계약의 독립 조항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47 조 중대한 오해로 시행된 민사법률행위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1 조 당사자 일방이 위독하고 판단력이 부족하여 민사법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고,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