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돈세탁 방지법 제 20 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 또는 그 성급 파출기관이 의심스러운 거래 활동을 발견하고, 조사 검증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조사를 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협조해야 하며, 관련 서류와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중국 인민은행은 6 월 1948+2 월 1 일 화북은행, 북해은행, 서북농민은행이 합병했다. 1983 국무원은 중국 인민은행이 국가중앙은행의 기능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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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은행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중앙은행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무원의 구성 부문 중 하나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국무원 지도하에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집행하고, 의무를 이행하고, 업무를 수행하며, 지방정부, 각급 정부부서,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중국 인민은행의 법적 지위는 일반적으로 중앙은행과 국가권력기관의 관계, 중앙은행과 정부 및 그 부서의 관계, 중앙은행과 일반은행의 관계 등 세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중국 인민은행법' 은 중국 중앙은행의 성격과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1 중국 인민은행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중앙은행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국무원 지도하에 통화정책을 제정하고 실시하여 금융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하며 금융안정을 유지한다.
중국 인민은행은 NPC 상무위원회에 통화정책과 금융감독업무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 인민은행이 연간 화폐 공급, 금리, 환율 및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해 내린 결정은 국무부의 비준 후 집행한다. 중국 인민은행이 다른 통화정책사항에 대해 결정을 내린 후, 집행하여 국무원에 보고하여 기록하다.
중국 인민은행은 독립된 재정 예산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통일 재무 회계 제도를 시행하고 국무원 감사기관과 재정부의 감사감독을 법에 따라 받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아시아 동부, 태평양 서안에 위치해 있으며 사용된 화폐는 인민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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