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응?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응?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응?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응?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응?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응?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응?
제 15 조
사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산업재해로 간주됩니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응?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응?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응?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에 따르면 사망근로자의 근친은 규정에 따라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 사망에 대한 보상 기준 및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례 보조금
기준: 전년도 6 개월 동안 지역 사회 인원의 월 평균 임금을 조정한다. 계산 공식: 2065438 년 지역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06 ×6= 장례 보조금.
둘째, 친족 보조금을 공양하여 친족 보조금을 공양하고, 친족 보조금을 공양하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연금 계산 공식: 직원 임금 ×40%/ 월 = 배우자 연금.
2. 기타 친족 연금 계산 공식: 직공 임금 ×30%/ 사람/월 = 기타 친족 연금.
3, 고독한 노인이나 고아는 매월 상술한 기준에 근거하여 10% 를 증가시킨다. 출처: Bijie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