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철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사건을 철회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줄거리가 가볍거나 처벌을 면제해야 사건을 철회할 수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이미 추궁한 경우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심리를 종료하거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1) 줄거리가 현저히 경미하고, 유해성이 없고,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2) 범죄는 기소 제한 기간을 경과했다.
(c) 사면을 통해 처벌을 면제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93 조
다음과 같은 도발과 사회질서 파괴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단속에 처한다.
(a)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때리고, 줄거리가 나쁘다.
(b) 추격, 요격, 모욕 또는 협박, 줄거리가 나쁘다.
(3) 공갈 협박이나 자의적 파괴, 공적 재물 침범, 줄거리가 심각하다.
(4) 공공장소에서 공공장소 질서가 심각하게 혼란스럽다.
둘째, 철수 후 다시 기소할 수 있을까요?
1. 철회 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거나 법원이 고소철회에 따라 처리한 경우 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거나 고소를 철회하고 처리한 이혼 사건에 따라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이유가 없고,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접수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소를 각자의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의 범위에 속하며 원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통지한다.
(2) 법에 따라 양측이 서면 중재협의에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원고에게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라고 통보한다.
(3) 원고에게 관련 기관에 법에 따라 다른 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분쟁 해결을 신청한다고 통보한다.
(4) 본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원고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기소하라고 통보한다.
(5) 판결, 판결, 조정서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단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6) 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불기소 기한 내에 기소하는 경우는 접수하지 않는다.
(7) 이혼, 중재가 허용되지 않는 사건, 판결, 중재가 입양 관계를 유지하는 사건, 새로운 상황, 새로운 이유, 원고가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