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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폐기물 저장 관리 방법
법률 분석: 1. 유해 폐기물 컨테이너와 포장, 그리고 유해 폐기물을 수집, 임시 저장, 이전 및 처분하는 시설과 장소는 반드시 유해 폐기물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작업장에서 유해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쌓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3. 위험폐기물을 비위험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 임시 저장, 이전 및 처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유해 폐기물을 수집, 저장 및 이전할 때는 유해 폐기물의 특성에 따라 엄격하게 분류하여 혼합 수집, 저장, 운송 및 이전 성질이 호환되지 않고 안전하게 폐기되지 않은 유해 폐기물을 방지해야 합니다.

4. 위험폐기물을 이전해야 할 경우,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이전 연합서를 처리해야 한다. 비준을 거치지 않으면 양도할 수 없다.

5. 생산 실태에 따라 주차와 응급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폐기물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환경오염 사고를 근절한다.

6. 각 작업장은 본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 폐기물의 수집, 분류, 표시 및 수량 등록을 담당합니다. 수집, 분류 및 표시 과정에서 운영자에게 필요한 위험 통보 교육을 엄격하게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보호용품을 착용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7. 각 작업장은 본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폐기물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본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폐기물을 상세히 등록하고,' 위험폐기물 생성 및 저장대' 를 기입하고, 제때에 안전환경부에 위험폐기물 저장량을 보고해야 한다.

8. 각 작업장은 위험폐기물 스테이징 장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위험폐기물이 확산되지 않고, 누출되지 않고, 유실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9. 위험폐기물이 발생할 때 작업장은 직원의 노동보호를 잘 해야 하며 직업위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해 폐기물이 발생한 후에는 제때에 저장 장소로 운송하여 보관해야 한다.

10. 각 부서는 위험폐기물 사고 응급구조계획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사고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유해 폐기물 오염 사고 또는 기타 돌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응급예안에 따라 환경에 대한 오염 위험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서와 개인을 제때에 통보하고, 안전환경부에 보고하여 조사 처리를 받아야 한다.

1 1. 로고 관리

A. 유해 폐기물의 컨테이너와 포장에는 유해 폐기물 식별 표시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B. 유해 폐기물을 수집, 저장, 운송, 활용 및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시설과 장소에는 유해 폐기물 식별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12. 등록 제도 신고

A.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 폐기물의 종류, 성격, 수량, 농도, 이전 (또는 종합 이용) 이동, 저장 및 활용 장소는 국가가 규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안전 환경보호 부문에 사실대로 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B. 유해 폐기물의 양과 행방은 반드시 엄격하게 장부에 기록해야 하며, 유해 폐기물의 발생과 흐름은 기록이 있어야 하며, 유해 폐기물이 불법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 합법적으로 이용되거나 처분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제 80 조 유해 폐기물의 수집, 저장, 이용, 처분에 종사하는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증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무허가 또는 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을 수집, 저장, 이용, 처분하는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다.

위험폐기물을 무증기관이나 다른 생산경영자에게 수집, 저장, 이용, 처분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81 조 유해 폐기물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은 그 특성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성질이 호환되지 않는 유해 폐기물을 수집, 저장, 운송,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고 안전하게 처분하지 않는다.

유해 폐기물의 저장은 국가 환경 보호 기준에 부합하는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해 폐기물과 비 유해 폐기물의 혼합 저장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해 폐기물의 수집, 저장, 사용 및 처분에 종사하는 단위는 유해 폐기물을 1 년 이상 보관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원래 허가증을 발급한 생태 환경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