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506 조는 정세 변화에 관한 것이다. 이 조항은 계약이 성립된 후 계약의 기본 조건에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으며 상업적 위험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명백히 불공평할 경우, 불리한 영향을 받는 쪽은 상대방과 재협상할 수 있다. 합리적인 기한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계약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사건의 실제 상황에 따라 공정원칙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해야 한다.
첫째, 상황 변화 개요
정세 변경이란 계약이 성립된 후 당사자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의 기본 조건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계약 이행을 계속하면 명백히 불공평한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정세의 변화는 통상 불가항력, 사고, 정책 변화 등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둘째, 상황 변화의 적용 조건
1, 계약이 성립된 후 계약의 기본 조건이 크게 바뀌었다.
당사자가 예측할 수없는 것;
비즈니스 위험 이외의 요인;
4. 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것은 한 당사자에게 불공평한 것으로 보인다.
5. 불리한 영향을 받는 쪽은 상대방과 재협상할 수 있다.
6. 합리적인 기한 내에 협상이 불가능하면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계약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황 변화의 결과
상황이 바뀌면 불리한 영향을 받는 쪽은 다른 쪽과 재협상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계약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사건의 실제 상황에 따라 공정원칙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민법전' 제 506 조는 사정 변경에 관한 것이다. 계약이 성립된 후 기본 조건이 크게 바뀌어 한 쪽에 대한 형평성을 계속 이행할 때 불리한 영향을 받는 쪽은 다른 쪽과 재협상하거나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계약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33 조: 계약이 성립된 후 계약의 기본 조건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상업적 위험에 속하지 않았다. 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명백히 불공평할 경우, 불리한 영향을 받는 쪽은 상대방과 재협상할 수 있다. 합리적인 기한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계약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사건의 실제 상황에 따라 공정원칙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