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제 157 조는' 민사법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되거나, 무효로 인정되면, 행위자가 그 행위로 얻은 재산은 돌려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반납할 수 없거나 반납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할인하여 배상해야 합니다. 잘못이 있는 쪽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각 방면에 모두 잘못이 있으니 각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
이 조항은 주로 민사법행위가 무효이거나 철회되거나 무효로 인정되면 당사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민사법행위가 여러 가지 이유로 무효로 인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행위로 얻은 재산은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어떤 이유로 반납할 수 없거나 반납할 필요가 없다면 할인된 방식으로 보상해야 한다.
한편 이 조항은 잘못측의 책임도 분명히 했다. 일방 당사자가 민사법행위에 잘못이 있어 그 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경우, 상대방에 의해 초래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쌍방이 모두 잘못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규정은 공정성과 정의를 보호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실제로' 민법전' 제 157 조는 무효이거나 취소된 민사법률 행위를 처리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사기, 강압 또는 기타 위법 행위로 인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경우 당사자는 이 조항에 따라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고 재산 반환이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법전' 제 157 조는 민사법행위가 무효이거나 철회되거나 무효로 인정되면 관련 당사자가 취득한 재산이나 할인배상을 반환해야 하고, 잘못이 있는 쪽은 상대방의 손실을 배상해야 하며, 쌍방이 잘못이 있으면 각각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거래의 공정성과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며 무효하거나 철회된 민사 법률 행위를 처리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5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사 법률 행위가 무효이거나 철회되거나 무효로 인정되면 행위자가 그 행위로 얻은 재산은 반환되어야 한다. 반납할 수 없거나 반납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할인하여 배상해야 합니다. 잘못이 있는 쪽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각 방면에 모두 잘못이 있으니 각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