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99 조 모든 수준의 지방 인민 대표 대회는 본 행정 구역 내에서 헌법, 법률 및 행정 법규의 준수 및 집행을 보장한다. 법률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발표하여 지방의 경제건설, 문화건설, 사회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결정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본 행정구역 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예산 및 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비준한다.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 민족향의 인민대표대회는 법에 규정된 권한 내에서 민족적 특징에 맞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00 조 성,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여 NPC 상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지역별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 성, 자치구의 지방법규가 저촉되는 전제하에 법에 따라 지방법규를 제정하여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제 101 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와 본급 인민정부의 총독과 부성장, 시장 및 부시장, 현장과 부현장장, 구장과 부구장, 향장과 부향장, 시장, 부시장을 파면할 권리가 있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와 본급 감사위원회 주임, 본급 인민법원장, 본급 인민검찰원 검사장을 해임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 검사장의 선거나 해임은 상급인민검찰원 검사장에게 해당 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