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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세대가 결혼한 후에는 가까운 친척이 아니다.
법적 주관성:

첫째, 몇 세대의 가까운 친척이 결혼할 수 있다

우리 민법전은 결혼 금지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제 1048 조는 직계 혈친이나 3 대 이하의 방계 혈친이 결혼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계 혈육이란 자신이나 친자녀를 낳는 상하 혈족, 즉 이른바 친골육이나 친골육을 가리킨다.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자녀, 손자, 증손자 자녀 등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 직계 혈육이다.

방계 혈육은 쌍방이 혈연관계가 있지만, 같은 선조가 낳은 것을 가리킨다. 부모의 형제자매, 할아버지 할머니의 삼촌 아줌마부터 조카 딸까지 사촌 남매는 방계 혈육이다. 같은 부모는 전혈육으로 태어났고, 이복이나 이복형제는 반혈육으로 태어났다.

가까운 친척이 아닌 결혼의 범위:

(a)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녀,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녀 사이에는 당연히 결혼할 수 없다.

(2) 삼촌, 큰아버지, 큰어머니, 큰이모와 결혼할 수 없다.

(셋) 자신의 형제자매, 당남매, 사촌 자매와 결혼할 수 없다.

(4) 부모 쌍방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와 이복형제 포함). 같은 부모의 자녀는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이다.

(5) 여러 세대의 삼촌, 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삼촌이 형의 딸과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이다.

(6) 고모는 형의 아들과 결혼할 수 없다. 삼촌은 언니의 딸과 결혼할 수 없다. 월경은 언니의 아들과 결혼할 수 없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먼 친척' 은 일반적으로 직계 혈연 관계가 없고, 결혼을 금지하는 근친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둘째, 근친결혼이란 무엇인가?

민법전 (202 1 1 발효) 제 1048 조는 직계 혈족이나 3 대 이하의 방계 혈육이 결혼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종의 세대부터 1 세대 등으로 시작한다. 당 남매가 결혼하면 할머니는 1 세대에 속하고, 어머니는 2 세대에 속하며, 당 남매의 결합은 3 대다. 우리나라는 혈육이 3 대 이내에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3 대, 즉 당남매의 결혼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대 이하의 방계 혈육은 다음을 포함한다.

(1) 같은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포함). 같은 부모의 자녀는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여러 세대의 삼촌, 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삼촌이 형의 딸과 결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모는 형의 아들과 결혼할 수 없다. 삼촌은 언니의 딸과 결혼할 수 없다. 월경은 언니의 아들과 결혼할 수 없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3 대 안에 속한다.

3. 근친결혼은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친 3 대 이내에는 결혼할 수 없고, 5 대 밖에서는 결혼할 수 있다.

이른바 3 대는 몸에서 위로 세고, 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 는 3 대, 몸에서 아래로 세고, 손자 (손자) 는 다음 3 대다. 3 대 내 방계 혈족 통혼을 금지한다. 즉 조부모와 외조부모, 형제자매의 후예 남녀 통혼을 금지한다. 이복 또는 이복 형제, 사촌; 조부모의 사촌과 외조부모의 사촌 사이에는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1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결혼은 무효이다. (1) 중혼자; (2) 결혼을 금지하는 친족관계가 있다. (3) 혼전 의학적으로 결혼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질병을 앓고, 결혼 후 치유되지 않은 질병을 앓고 있다. (d) 법정 결혼 연령이 채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