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가계 등록 관리의 기본 규정
우리나라 호적 관리 규정에 따르면 자녀는 일련의 서류를 제출하여 부모와 자녀의 친자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이 서류들은 일반적으로 출생 증명서, 부모의 결혼 증명서, 신분증을 포함한다. 그러나 결혼 증명서가 없는 경우 호적관리부는 친자 관계 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둘째, 친자 확인 검사의 역할과 필요성
결혼 증명서가 없는 상태에서 친자 확인은 친자 관계를 확인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친자 확인은 과학적 방법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유전자 정보를 비교해서 친자 관계의 존재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동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가정의 안정을 유지하며, 사회의 조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하지만 결혼 증명서가 없는 모든 경우에 친자 확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부모 양측이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 증명서와 같은 다른 유효 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다면 친자 관계 확인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운영에서 호적관리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과 처리를 한다.
셋. 계좌 등록 절차 및 요구 사항
아이의 호적이 여자 측에서 호적을 하는 경우, 우선 여자 측이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호적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다음 호적관리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증명서와 신청 자료를 제출한다. 이 문서에는 여성의 신분증, 호적본, 아이의 출생 증명서, 친자 확인 보고서가 포함될 수 있다. 신청이 제출되면 호적관리부는 심사조사를 실시하고 친자 관계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호적 등록 수속을 밟는다.
결론적으로:
아이가 여자 호적의 친자 확인이 필요한지, 결혼 증명서가 없으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부모 쌍방이 모두 다른 유효 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다면 친자 확인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충분한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면 친자 확인 검사를 해서 친자 관계를 확인해야 할 수도 있다. 두 경우 모두 호적 관리 부서의 규정과 절차를 따라 호적 등록의 합법성과 정확성을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호적 등록 조례
제 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달 이내에 집주인, 친족, 부양 가족 또는 이웃이 아기 상주 호적 등록 기관에 출생 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버려진 아기를 버린 경우 입양인이나 유아 양육 기관은 호구 등록 기관에 출생 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미등록 인원 등록 문제 해결에 관한 국무원 사무청 의견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혼외에서 출산하는 경우 본인이나 보호자는 출생의학 증명서와 한 부모의 호적부, 결혼증, 혼외에서 출산하는 상황에 따라 부모와 함께 정착한 자원봉사 정책에 따라 상주호적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호적이 없는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 정착을 신청한 경우, 자질이 있는 감정기관에서 발급한 친자 확인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