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법" 제 25 조, 만 14 세 미만의 사람은 위법행위를 실시하고, 행정처벌을 하지 않으며, 보호자에게 징계를 명령한다. 만 14 세 미만 18 세 이상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은 경량이나 행정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12 조 만 14 세 미만 18 세 위반자는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은 경량에서 또는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14 이하인 사람은 치안관리를 위반하여 처벌하지 않지만, 보호자에게 엄하게 징계하도록 명령한다.
제 21 조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본 법에 따라 행정구속처벌을 받아야 하며 행정구속처벌을 집행하지 않는다.
(a) 만 14 세, 만 16 세 미만;
(b) 만 16 세 미만 18 세, 처음으로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
(c) 70 세 이상;
(4) 임신이나 모유수유 자신이 만 1 돌인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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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38 조는 "위법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교육, 개조, 구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을 위주로 하고 처벌을 보조하는 원칙을 고수하다. 클릭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예방법 제 44 조는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교육, 감화, 구제의 방침을 시행하고, 교육 위주, 처벌을 보조하는 원칙을 고수한다" 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법기관이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따라야 할 기본 원칙을 법적으로 분명히 했다. 교육 감화 구제의 원칙은 사법인원이 미성년자 사건 처리시 처벌과 교육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교육을 두드러진 위치에 두고, 교육을 위주로 하고, 처벌을 보조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사법원들은 미성년자와의 싸움을 견지해야 한다. 부모가 아이를 대하고 선생님이 학생을 대하는 것처럼. 그들의 개인적 특징에 따르면 이성적이고 감성적이어야 자신의 행동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