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제 1 조 서류관리에서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기록법',' 중화인민공화국행정감사법',' 중화인민공화국공무원법','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파일 관리 위법 기관의 주관지도자와 직접책임인원, 파일 관리 위법 개인들은 징계 책임을 져야 한다. 다음 인원 (이하 책임자라고 함) 에 속하는 사람은 임면기관이나 감찰기관이 관리권한에 따라 처분을 한다. (1) 행정기관 공무원 (2) 공공 업무 관리 기능을 갖춘 법률 및 규정에 의해 허가된 조직의 공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공무관리 활동에 종사하는 조직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탁한다. (4) 기업, 사회단체 중 행정기관이 임명한 인원. 사업단위 직원들이 서류관리에서 위법을 위반한 것은' 사업단위 직원 처분잠정적 규정' 에 따라 집행된다. 법률, 행정 법규, 국무부 결정 및 국무원 감찰기관, 국무원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가 제정한 규정은 파일 관리 위법 행위 처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공무 활동에서 보관해야 할 서류자료를 소유하고, 서류기관 및 기록인에게 서류를 넘기는 것을 거부하고, 관련 책임자에게 경고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기록하거나 큰 처분을 기록하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제 4 조는 국가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 기록 보관소에 서류를 넘기는 것을 거부하고 경고나 처분을 받았다. 줄거리가 심하여 기록이나 강등 처분을 내리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해직해 주다.
제 5 조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를 팔거나 양도, 교환, 증여하는 사람은 면직 또는 제명 처분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