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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법률의 객체 효력 문제에 대해 어떤 원칙을 채택합니까?
우리나라는 법률의 객체 효력 문제에 대해 종합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첫째, 한 나라 내의 사람과 조직은 자국이든 외국이든,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법률을 적용한다. 둘째, 외국인과 조직은 주거국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민사의무, 결혼, 가족, 상속, 특수범죄 등은 여전히 자국 법률에 적용된다. 셋째, 국제조약과 관례에 따라 외교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자국 법률을 적용한다.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객체 효력은 법이 적용되는 대상을 말하며, 어떤 사람과 조직에 효과가 있는지, 법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력이라고도 한다. 이곳의 사람들은 자연인과 법률이 발명한 사람, 즉 법인과 기타 조직을 포함한다. 법의 객체 유효성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격원칙, 사람의 국적과 조직이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국내 사람과 조직은 국내외에서 모두 국내법에 구속되며, 한 나라의 법률은 그 나라의 외국인과 조직에 적용되지 않는다.

2. 지역성 원칙, 지역을 기준으로 한 국가의 법률은 해당 관할 범위 내의 모든 사람과 조직에 대해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국내든 해외든. 사람과 조직이 본국에 없다면 본국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3. 보호원칙은 국익 보호를 기준으로 국적이나 지역, 어느 나라의 이익이 침해당하면 어느 나라의 법률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4, 종합이나 절충원칙, 즉 상술한 세 가지 원칙의 결합과 영토 원칙에 근거한 종합 원칙.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 조 * * *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