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안전 생산법"
제 9 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안전생산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안전생산조정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각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안전생산감독관리의무를 이행하고, 안전생산감독관리관리에 존재하는 중대한 문제를 제때에 조율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 개발구, 공업단지, 항구 지역, 명승지 등. , 안전 생산 감독 관리를 담당하는 관련 업무기구와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 생산 감독력 건설을 강화하고, 본 행정구역이나 관리 구역 내 생산 경영 단위의 안전 생산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 인민 정부 관련 부서를 지원하거나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제 1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안전생산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를 조직하여 법에 따라 안전생산권과 책임목록을 편성하고 사회에 공포하여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생산 안전 사고 보고 및 조사 처리 조례 제 19 조 국무원 또는 국무부는 관련 부처가 사고 조사팀을 조직하여 특별 중대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중대 사고, 중대 사고, 일반 사고는 각각 사고 발생지의 성급 인민정부, 구설구의 시 인민정부, 현급 인민정부 조직에 의해 조사된다. 성급 인민정부, 시급인민정부, 현급 인민정부는 사고 조사팀을 직접 조직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에 사고 조사팀을 조직하여 조사를 하도록 허가하거나 의뢰할 수 있다.
인명피해를 입히지 않은 일반 사고로 현급 인민정부도 사고 발생 기관에 사고 조사팀을 의뢰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