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유가족 수당을 받는 조건
유가족 수당을 받는 조건
유가족 수당을받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성은 만 60 세, 여성은 만 50 세, 노동사망녀는 만 55 세;

2. 만 16 세 이상 일반 중학교에 재학한 피양인

3. 가족들은 완전히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경제원이 없다. 부양 가족이 사망 할 때 위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조건이 충족 될 때 생존자의 생계 곤란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직공, 퇴직자의 유가족이 사망 시 공양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직계 가족을 공양할 수 있다.

유가족 비용 신고 승인 절차:

1, 개인 신분증;

2. 본인의 호적 소재지 파출소에서 발행한 본인의 호적 범주와 연령 증명서

3. 고 () 근로자의 배우자라면 향진 혼인관리부에서 발급한 재혼하지 않는 증명서.

4.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해당 학교에서 발행한 학적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5. 2004 년 이전에 유가족 생활난보조금을 즐겼고, 2004 년 기준을 높인 것은 2004 년 부양기준을 높이는 비준문호를 제공해야 한다. 2004 년 이후 유가족 생활난보조비준문호를 제공한다.

6.' 기관사업단위 병고 근로자 유족 생활난보조기준 변경 승인표' 를 작성해 전 공양단위 주관부에 보고하여 심사한 후;

요약하면 유가족 수당을 처리할 때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사망 증명서 사본 또는 공안부에서 발급한 사망 날짜를 명시하는 호적 취소 증명서 사본 또는 인민법원이 사망을 선언한 판결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와 늦은 직원 간의 관계 증명; 직공 유가족의 유효한 신분증, 신분증 앞면 사본 또는 직공 유족 호적부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한 페이지 사본. 외성시 호적 인원은 호적 소재지 거리사무소나 성거보, 신농보처기구가 발행한 신청자 생활원 증명서 등을 휴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7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인공으로 사망하지 않은 경우, 유족들은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 14 조

직공과 직계 친족이 사망할 때의 대우에 관한 규정: 1. 직공은 노동사망으로 기업 행정이나 경영진이 장례비를 지불하고, 액수는 본 기업 전체 직원의 2 개월 평균 임금이다. 또한, 노동 보험 기금에서, 부양 직계 친척의 수에 따라, 부양 직계 가족 연금은 부양 가족이 부양 조건을 잃을 때까지 사망자의 임금의 25% ~ 50% 로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