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47 조 중재 판결은 최종적이며,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금 또는 현지 월 최저임금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배상금 액수에 대한 논란 (2) 국가노동기준 시행으로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등에서 벌어진 논란.
제 48 조 근로자는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49 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중재판결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중재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노동분쟁중재위원회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철회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1.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에 오류가 있습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는 관할권이 없습니다. 3, 법정 절차 위반; 판결의 근거가되는 증거는 위조됩니다. 상대방 당사자는 사법 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숨겼다. 6. 중재원은 사건을 중재할 때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을 한다.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는 것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심사하여 검증했다. 중재판결이 인민법원에 의해 취소되면 당사자는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50 조 당사자가 본법 제 47 조 규정 이외의 노동 쟁의사건의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