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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아이의 양육권을 쟁취할 수 있을까?
법률 분석: 네. 1. 자녀가 만 10 세 이상이거나 만 10 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동의를 얻어 자녀의 양육권 변경을 요청하고 자녀의 양육권을 받을 수 있다. 2. 관련 법률 규정 첨부:' 이혼 사건 처리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한 약간의 의견' 제 16 조는 한쪽이 자녀 양육권 변경을 요구하고,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아이와 함께 사는 쪽이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로 아이를 계속 키울 수 없다면. 한쪽이 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있으면 자녀에 대한 교육과 보살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아이의 성장의 관점에서 볼 때,' 양육권을 어떻게 바꾸는가?' 가 아니다. " 문제는 아이의 양육권을 바꾸는 것이다. 2.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 한쪽이 부양의무나 학대를 다하지 못하거나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은 자녀의 심신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혼할 때 양육권을 다투는 부모들도 있는데, 자녀에게 더 나은 생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산을 분할하거나 보복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목표를 달성하면, 그들은 아이들을 무시하고, 아이를 키우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아이를 학대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양육권은 어떻게 변경합니까? 아이의 성장에 관심이 있는 상대방은 이혼한 아이의 양육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양육권 변경은 원래 재산의 재분할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3. 10 세 이상의 미성년 자녀는 상대방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 10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행동능력이 제한된 사람으로 나이와 관련된 민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부모가 이혼할 때 만 10 세 이상 자녀의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는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혼할 때 아이가 10 세 미만이고, 몇 년 후 만 10 세가 되면, 아이는 상대방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이혼한 아이의 양육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른 변화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인 조항이며, 사회 현실은 복잡하고 끊임없이 발전한다. 사법해석을 제정할 때 고려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 사법해석은 판사에게 일정한 자유재량권을 부여했다.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인민법원에 양육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84 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의 이혼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이혼 후, 아이는 부모가 직접 키웠든 아니든 부모 쌍방의 아이이다.

이혼 후에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양육, 교육 및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혼 후 두 살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키운다. 만 2 세가 된 자녀의 경우 부모 쌍방이 양육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인민법원이 쌍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만 8 세가 된 어린이는 그들의 진실한 뜻을 존중해야 한다.

제 1085 조 자녀가 이혼한 후 한쪽이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이 일부 또는 전체 부양비를 부담한다. 비용의 부담액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전항에 규정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 어느 당사자에게 원래 합의나 판결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